[기자회견] 싱글KT가 웬 말, KT 황창규 회장,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위장도급 책임지고 노동자 직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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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 연루라는 불명예를 채 씻지 못한 KT그룹에서 또다시 비정규직 괴롭히기가 벌어져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KT그룹의 주요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4개월, 8개월, 12개월 등 만 3년간 무려 4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강요하고, 이를 고발한 노동자들을 ‘책상 빼기’로 보복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4년 황창규 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입니다. 황창규 KT회장이 ‘싱글KT’를 표방하면서 그룹사로 무선사업을 확대했고, KT스카이라이프는 무선사업팀을 신설했습니다. 이때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여기 두 노동자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같은 KT스카이라이프 관리자에게 같은 업무지시와 실적압박을 받고 일했지만 소속은 4차례나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속이 바뀐 2016년 10월, 참다못한 노동자들은 KT스카이라이프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위장도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 하나, KT스카이라이프가 ‘진짜사장’이므로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직고용은커녕, 그들이 속해있던 무선사업팀을 2017년 1월말에 해체시켰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17년 2월 1일부로, 두 노동자 중 염동선 현 KT스카이라이프노조 위원장에게 ‘자리 빼기’를 단행하여 판매직원으로 매장에 발령 냈습니다. 염 위원장의 책상은 매장 뒤 소방통로에 놓였습니다. 소방법 위반 논란이 일자, 염 위원장을 매장 안으로 옮겨서 현재까지 2개월이 다 되도록 대기상태로 방치시키며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더욱 절망적인 것은 4월 말일자로 만료되는 고용계약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문제가 불거지자 꼬리자르기식으로 아예 무선사업을 정리해서 덮으려하고 있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KT그룹의 주요 계열사입니다. 2016년 기준, 매출이 6천6백억 원이 넘고 870여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0여명에 불과합니다. KT스카이라이프가 또 다른 KT그룹사인 KTIS를 통해서 저지른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은 황창규 KT회장이 강조하는 ‘싱글KT’를 무색하게 합니다. KTIS에서 KT스카이라이프 사이를 전전하는 계약직 노동자의 눈에는 ‘싱글KT’가 과연 어떤 의미로 읽힐지 의문입니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고, 다수의 대선주자들이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원칙적 폐지 또는 사용제한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국민기업이자 국내 자산순위 10위인 KT그룹에서 비정규직 탄압이 발생했다는 것은 KT그룹의 사회적 이미지와 윤리경영에 큰 타격입니다.

유례없는 불법파견, 위장도급, 그리고 ‘책상빼기‘와 같은 보복탄압을 벌이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의 이남기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홍보수석을 역임 당시, 2013년 5월 ‘윤창중 대변인 성희롱 사건’으로 취임 3개월 만에 퇴임됐습니다. 불과 1년도 채 안 된 2014년 3월, ‘청와대 낙하산 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박근혜 적폐의 하나로 지적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최근 연임된 KT 황창규 회장 2기 체제 역시 CEO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고 출발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되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고 이동수 전무 등 낙하산을 채용한 적폐가 아직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문제는 KT그룹 적폐청산의 시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KT에 요구합니다.

1. KT스카이라이프는 4년동안 동일한 상시업무를 수행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합니다.

2.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노동자 괴롭히기를 공식적으로 사과해야합니다.

3. 황창규 KT 회장은 KT그룹 내에서 다시는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내 놓아야합니다.

 

2017년 4월 20일

KT스카이라이프노조·희망연대노조·KT새노조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마포 녹색당·노동당 마포구당원협의회·마포 모아

< KT스카이라이프의 비정규직 불법파견 개요 >

ㅇ 2014. 5. 해당 근로자 2인은 주식회사 스카이라이프 소속으로 알고 계약직 입사(입사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약 2개월 간 무소속으로 근무함)
ㅇ 약 2개월 후 스카이라이프가 아닌 ㈜KTIS 소속으로 도급계약 체결(미동의시 퇴사를 종용함)
ㅇ 2015. 1. 주식회사 스카이라이프 계약직으로 재입사(미동의시 퇴사 종용)
ㅇ 2016. 1. 계약직 강제 퇴사 후 인센제 계약(미동의시 퇴사 종용 및 성과급 미지급)
ㅇ 2016. 10. ㈜KTIS 소속으로 도급계약 체결 및 이에 대한 노동청 불법파견 진정 제기
ㅇ 2017. 1월말. 노동청 진정 제기를 이유로 소속팀 해체
ㅇ 2017. 2. 책상 제거 및 본사 앞 매장에서 대기 조치
ㅇ 2017. 4. 계약 만료를 이유로 부당해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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