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단독] “183일 안에 해지하면 벌금 22만 원”, 통신사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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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우리가 휴대폰을 사는 곳은 통신사와 계약을 맺은 거점 대리점에 속한 소형 휴대폰 가게들인데요.
거점 대리점들이 이 소형 휴대폰 가게에 매달 목표량을 할당하고 이를 못 채우면 벌금을 물리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갑질 공문을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통신사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이 점주는 지난해만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매달, 많게는 90만 원 넘는 벌금을 내는데 그 이유는 ‘약관’때문이었습니다.

MBN이 확보한 공문을 보니,

고객이 핸드폰 개통 후 6개월, 정확히 183일 안에 해지하면 판매점은 벌금 22만 원을 내도록 적혀 있습니다.

▶ 인터뷰 : SK 휴대폰 판매점 주인
– “고객이 외국에서 사시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한 달 정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돌아갈 때 해지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183일 유지를 못 했다고 해서.”

공문엔 부가서비스를 끼워팔지 못하면 건당 벌금 3만 원을 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 판매점의 영업기록을 봤더니,

부가서비스와 비싼 요금제를 할당량만큼 못 팔아 각각 10만원, 12만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KT 휴대폰 판매점 주인
– “(끼워팔지 못하면) 건당 5만 원씩 환수가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정작 통신사들은 거점 대리점들의 횡포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
– “SKT에서도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KT에서도 묵인을 하고 (본사) 팀에서 직접적으로 정책을 줍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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