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즈뷰티- ‘최순실 부역’ 황창규 KT회장 연임 반대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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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노조 이어 민간의결권 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도 반대의결권 행사권고
황 회장,청와대 압력으로 마케팅임원 채용하고 최순실 소유회사에 광고 몰아줘

▲황창규 회장 ⓒKT
[러브즈뷰티 비즈온팀 안옥희 기자] 황창규 KT 회장의 ‘최순실게이트’ 연루로 그의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노조가 황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 국내 민간 의결권 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는 15일 오는 24일로 예정된 KT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된 황창규 회장 선임안에 대해 “후보자의 경영 의사결정에 정부 영향력이 작용해 적격성이 떨어진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하지만 황 회장의 연임 의지는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황 회장은 자신의 연임 안건을 다루는 정기주총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수도 있다고 우려한 때문인지 차은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법원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여러 차례 출석 통보를 했음에도 황 회장이 응하지 않자 오는 21일 법원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이날 “황창규 후보가 회장으로 취임한 뒤 발생한 광고총괄 인사 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요청에 따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차은택의 측근 인물 채용을 요구했으며, 황 후보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결권 자문기관은 또한 참고사항으로 “KT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모두 18억원을 출연했는데 황 후보가 출연증서에 날인했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청와대의 청탁을 받고 ‘국정농단’의 주역 중 하나인 차은택 씨의 측근을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채용하고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앞서 국민연금 노조는 최근  황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기자회견을 열고 10% 이상의 KT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노조는 황 회장이 ‘최순실게이트’의 부역도 문제려니와 직원 9000명을 해고시켜 수익을 냈다는 점에서 연임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노조측은 “수익을 낸 방식이 부적절하고 국민연금도 결국 근로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황 회장의 연임에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민연금기금이 거수기역할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재벌의 지배권을 강화보다는 노동자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KT 주총에서도 반드시 이 원칙이 지켜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그러나 긍정적인 경영성과와 검찰과 특검의 직접적 수사 대상에서 비켜난 상황 등에 힘입어 지난 1월 26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돼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면 공식 재선임 된다. 과연 그가 이런 비판여론을 극복하고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열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에 대한 공판에 불출석한 황 회장을 오는 21일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황 회장은 21일 오전 10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예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안 전 수석(58)으로부터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측근인 이동수 씨를 KT 전무에 채용하도록 청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은 지금까지 불출석 의사를 두 번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4시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KT의 ‘평창 5G’ 관련 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지난 13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황 회장은 신고서에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외에 아는 것이 없다”며 증인 채택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차 전 단장 측 변호인이 증인신청을 철회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황 회장을 한 차례 더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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