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즈뷰티- 황창규 KT 회장 연임, 국민연금노조 반발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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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옥희 기자 | 승인 2017.03.14 18:07
▲황창규 회장
[러브즈뷰티 비즈온팀 안옥희 기자] 올해 1월 말 연임에 성공한 황창규 KT 회장이 오는 24일 주주총회 최종 인준만 남겨둔 상태에서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국민연금 노조가 의결권을 행사할 10% 이상의 KT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연임 안건 반대를 압박하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금융투자업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노조는 지난 7일 황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기자회견을 열고 의결권을 행사할 기금운용본부에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요청 의견서를 전달했다.

국민연금 노조는 황 회장이 직원 9000명을 해고시켜 수익을 냈다고 보고 수익성만 보고 돈을 투자할 수 없다며 “수익을 낸 방식이 부적절하고 국민연금도 결국 근로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황 회장의 연임에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민연금기금이 거수기역할을 많이 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새롭게 이전한 만큼 앞으로 재벌의 지배권을 강화할 게 아니라 노동자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KT 주총에서도 반드시 이 원칙이 지켜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대주주인 국민연금측에서 황 회장의 연임을 반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결국 연임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이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중립’ 의결권을 행사해 황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립 의결권은 다른 주주의 찬성과 반대 투표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투표방식이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에 따르면 이사의 선임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반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의결권전문위원회는 포스코의 포레카 매각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최순실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른 객관적 사실(법원 판결, 검찰 기소 등 국가기관의 판단)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회적 논란 확산으로 기업가치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중립’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비슷한 사안인 황 회장의 연임 안건에도 동일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게이트 연루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점은 연임에 암초가 될 전망이다. 황 회장은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가 추천한 인사를 임원으로 기용,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황 회장이 청와대에 경쟁사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에도 휘말렸다.

법원이 차은택 씨 재판 과정에서 황 회장을 15일 다시 소환키로 해 연임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연임이 확정된 이후에도 황 회장이 자리보전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KT는 2002년 5월 민영화된 이후 정권 교체에 따라 역대 수장들이 새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중도하차해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올해 조기대선이 현실화하면서 일각에선 ‘시한부 연임’이 될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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