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저널21- 황창규 회장, 국민연금 노조 반대에도 연임 매듭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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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립 의사 표명 가능성 커…권오준 회장과 동일 기준 적용할 듯

 

황창규 KT 회장이 연임과 관련 오는 24일 예정된 주주총회 최종 인준만 남겨놓은 가운데,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가 의결권을 행사할 자금운용본부에 반대 의사 표명 촉구에 나서면서 황창규 회장이 무사히 연임을 매듭지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노조는 KT새노조·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함께 지난 7일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의 지분 1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가장 큰 영향을 가진 국민연금이 국민의 입장에서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며 “황창규 회장의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황창규 회장의 지난 2014년 9000여명의 임직원을 해고한데 따른 ‘도의적 책임’을 지적했다. 그간 여러 경영지표를 통해 황창규 회장이 경영능력을 증명해 온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해 운영되는데, KT의 정리해고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였으므로 그만큼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라진 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황창규 회장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 문제도 꼬집었다. KT가 최순실이 이권을 챙기기위해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각 11억원과 7억원을 지급해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이사회 전원이 배임혐의로 특검에 고발됐으며, 황창규 회장이 차은택의 최측근 이동수 전 KT 전무를 입사시켜 최순실 소유 신생 광고회사의 68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는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부역자라는 지적이다.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1월2일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에서 개최된 ‘KT그룹 신년 결의식’에서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KT)

 

이와 같은 국민연금노조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황창규 회장의 연임에 반대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연금은 민감한 주주총회 결정 사안을 두고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통해 찬반 여부를 결정한다. 비슷한 시기에 연임을 확정 지었고, 최순실 게이트 연루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황창규 회장과 유사한 사례의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경우 국민연금 측이 중립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비슷한 사안인 만큼 황창규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지분 5% 이상 보유한 곳은 지난해 3분기 기준외국계 회사인 NTT 도코모(NTT DoCoMo, Inc.)와 실체스터(Silchester International Investors LLP)이다. 두 회사가 각각 5.46%와 5.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 보유 지분은 65.54%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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