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롯데·현대차 나오는데…헌재 결정문에 ‘삼성’은 왜 빠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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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한번도 언급안해…포스코·KT 등 다른기업과 대조적
이재용 재판 영향·삼성물산 합병 논란 촉발 등 우려 해석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삼성’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 관심이 쏠린다. 롯데·현대자동차·포스코·케이티(KT)가 결정문에 한두 번씩 언급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에 대해, 헌재가 특검 수사 결과는 탄핵 인용 여부 결정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날 결정문을 보면,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등장하는 재벌기업은 롯데·현대자동차·포스코·케이티(KT) 등 총 4곳이다.
 

롯데의 경우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라는 대목에 등장한다.케이티는 “그리고 최서원(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라고 나온다.

현대자동차는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라는 대목에 등장한다.
포스코는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라는 대목에 한번 언급됐다.삼성 역시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안종범 등과 접촉한 ‘사실’이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된 것인데, 유독 삼성만 이번 결정문에 전혀 등장하지 않은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추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여부를 판단할 때 특검의 수사결과는 반영하거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덧붙여, 한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된 상황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삼성 관련 대목이 언급되면 현재 진행 중인 법원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헌법 재판관들이 우려한 것 아닐까 싶다”고 나름대로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안종범·최순실 등과 삼성 사이의 관계가 결정문에 적시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헌법 재판관들이 고려한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5949.html?_fr=gg#cb#csidx1f2b96fddeec953a631a41805dd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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