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KT노조, 국민연금에 황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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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기금 운용하는만큼 ‘사회책임투자’ 역할 해야”

   
▲ KT새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7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 앞에서 ‘KT황창규 회장 연임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KT새노조가 KT에 대한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에 황창규 회장 연임을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했다.

황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관련해 배임혐의로 특검에 고발됐다는 점 등을 들며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T새노조와 전국공공운수노조는 7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 앞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관련된 황창규 현 KT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국민연금이 KT의 지분을 10% 가지고 있는 최대지주로서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기반한 사회 책임투자자로서 황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SG는 유엔이 후원하는 책임투자원칙(PRI) 등에서 채택한 사회적 책임투자의 핵심 요소로, 국민연금법 63조에는 기금 운용 시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명시됐다.

노조가 황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명분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황 회장은 2월말 임기가 만료됐으나, 연임을 신청해 CEO추천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차기 회장에 추천돼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의 최종 인준만 남겨두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KT는 최순실이 이권을 챙기기 위해 설립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각각 11억원, 7억원 출연을 약정하고 지급해 황창규 회장과 이사회 이사 전원이 배임혐의로 특검에 고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KT 황창규 회장은 차은택의 측근 이동수를 전무로 입사시켜 최순실 소유의 신생 광고회사에 68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줘 최순실의 이권 챙기기에 앞장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부역자”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KT 회장추천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듯 청와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이사들의 선임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을 통해 드러났으며, 비리 핵심연루자인 김기춘의 변호인이 현직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등 CEO추천위원회가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로 구성돼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KT새노조에 따르면 현재 KT 소액주주들은 “도덕적 흠결이 큰 황창규 회장을 정관에 근거도 없는 절차를 통해 차기회장 후보로 추천해 CEO리스크를 키우는 등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KT의 최대주주인만큼 KT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 CEO리스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KT새노조는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투자기업의 발전이 연금 수익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KT 지분을 10% 보유하고 있으며, KT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곳은 외국계 회사인 NTT 도코모와 실체스터로 각각 5.46%, 5.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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