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KT ‘CEO추천위’ 황창규 연임 우선 심사 절차 강행..뒤탈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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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근거 없는 ‘꼼수’ 심사다” 지적 외면
“이전에 만들어진 시추위 운영규정에 근거 있다”
빠르면 25일쯤 심사 결과 발표 전망도
새노조와 시민단체 “차기 정권에 꼬투리잡힐 수도”
“사외이사들이 직무유기”..’업무상 횡령’ 특검에 고발도

[한겨레] 케이티(KT) ‘시이오(CEO)추천위원회’(이하 시추위)가 황창규 회장의 연임 자격을 먼저 심사해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차기 회장 후보로 바로 추천하기로 한 게 정관에 없는 절차라는 지적을 받고도 강행하고 있다. 케이티 안팎에선 “법적 시비와 함께 차기 정권에서 꼬투리를 잡힐 여지를 남기는 꼴”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케이티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케이티 시추위는 애초 계획대로 황 회장의 연임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케이티 내부에선 시추위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연임 자격 심사 결과 발표 직후에 황 회장의 연임 자격 심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케이티의 한 팀장급 직원은 “새해 들어 황 회장이 공개석상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홍보실이 황 회장의 행보를 언론에 적극 알리고 있는 것 등으로 볼 때 시추위가 이미 황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하기로 결론을 낸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앞서 황 회장은 지난 6일 시추위에 연임 도전 의사를 밝혔고, 시추위는 황 회장이 연임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그에 앞서 시추위는 ‘황 회장이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히면 적합성 심사를 해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차기 회장으로 추천하고,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황 회장의 연임을 불허하고 새로운 후보를 물색한다’는 절차를 정해 공개했다. 케이티 홍보실은 “시추위 운영규정에 지금처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조항은 전임 이석채 회장 연임 당시 꾸려졌던 시추위가 만든 것이지 이번에 새로 만든 게 아니라고 한다. 다만, 시추위 운영규정은 인사 관련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건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정관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케이티 안팎에선 “편법”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케이티 새노조와 함께 참여연대와 추혜선·김종훈·윤종오 의원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어 황 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데다 심사 절차가 정관을 벗어나 있는 점 등을 들어 황 회장의 연임 심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추위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박은 물론 해명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회사 안팎에선 “사외이사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추위가 사외이사 7명 전원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케이티의 한 전직 고위임원은 “정관에 회장 추천 절차를 시추위 운영규정으로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다. 지금대로 하면 나중에 꼼수 추천 시비를 받고, 이 때문에 회장이 정치권에 약점이 잡힐 수 있다. 케이티로 보면 치명적인 ‘시이오 리스크’를 안게 되는 셈이다. 지금이라고 바로잡아야지, 아니면 사외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티는 오너가 없다. 선진 모델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오너가 없는 게 장점을 발휘하려면 사외이사들과 노동조합이 제구실을 해야 한다. 경영진이 전횡을 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정치권 등 외부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경영진을 보호하는 구실도 해야 한다. 하지만 케이티 사외이사들과 노조가 제구실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사실상 한통속”이란 비판까지 나온다. 한 팀장급 직원은 “사외이사들과 노조의 견제와 감시가 없다 보니, 누구나 케이티 회장이 되면 재벌 회장 못지않은 ‘제왕적 지위’를 누리고, 그래서 연임에 욕심을 갖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황 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이 줄줄이 드러났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총 18억원을 댔고, 청와대 요구를 받아 차은택씨 측근을 전무로 임명했다. 또한 최순실씨 소유 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정해 물량을 몰아주고, 스키단 창단 요구를 받아 검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외이사들의 견제와 감시 기능은 작동되지 않았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이 뭘하는 곳인지 따져보지도 않았다. 급기야 케이티 새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 전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특검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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