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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최수진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긴 차은택씨를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차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차씨와 함께 KT 인사에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차씨와 공모해 최씨의 차명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KT보고 68억원 상당의 광고 7건을 발주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 2월 박 대통령의 지시로 황창규 KT 회장에 전화를 걸어 플레이그라운드를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실제, 플레이 그라운드는 지난 3월~8월 사이 68억 원 상당의 KT 광고 7건을 계약하고 5억1669만 원의 이득을 챙긴 바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통해 KT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밝혀졌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차씨의 지인 이동수 씨와 최씨의 지인 신혜성 씨가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황창규 KT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KT에 이씨와 신씨의 보직을 광고 총괄이나 담당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공모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신씨는 KT IMC 부문 상무로 인사발령 났지만 지난 3월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했으며, 이씨는 KT IMC 부문 전무로 재직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이달 15일 사임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과 차씨의 공모 사실을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국가 원수가 나서서 인사권에 개입하는데, 일개 기업인 KT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냐”며 “KT도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편, KT새노조 측은 성명서를 통해 “KT는 강요의 ‘피해자’임에 틀림없지만, 황창규 회장은 피해자가 아닌 공범임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KT는 최순실 게이트에 단순 관련된 게 아니라 기업 내부로 범죄자의 끄나풀을 끌어들여 광고를 주무르는 부서의 책임자로 채용했다”며 “광고 물량을 최순실 회사에 몰아준 것은 물론, 최순실의 측근에게 회사의 광고 책임 부서의 장과 핵심 실무자 자리를 통째로 넘겼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KT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황창규 회장이 이들을 기용해 자신의 연임 뒤 배경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가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