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의 임기 만료가 내년 3월로 임박한 가운데 KT 회장은 연임할 뜻만 있으면 형식적 정관으로 연임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차은택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황창규 회장의 연임 불가론도 제기되는 가운데 ‘비즈한국’은 KT 정관을 따져봤다.
황창규 KT 회장. 사진=KT 홈페이지
서울 강남구 소재 미르재단. 사진=박정훈 기자
황창규 회장도 연임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황 회장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실소유주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8억 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출연했다는 의혹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약탈경제반대행동·KT새노조로부터 증뢰(뇌물 제공),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또한 황 회장은 차은택 씨 측근인 이동수 전 전무와 신혜성 전 상무보를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뜻”이라는 요구를 받아 취업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차은택 씨가 실소유한 광고업체인 아프리카픽쳐스와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미르재단 설립 전후 KT 이사회를 보면 미르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결의한 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며 “황창규 회장은 재무구조 악화로 회사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미르재단 등에 출연금을 제공해 배임 횡령 혐의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황창규 회장 본인이 아직 연임 의사를 밝히지 않아 그의 연임을 논하는 것은 섣부른 상황이다”라며 “검찰 조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할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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