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4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최대 속도만 강조한 KT[030200] ‘기가(GiGA) LTE’ 광고 ▲이동통신 3사의 유심(USIM) 가격 담합 의혹 ▲구글의 자사 애플리케이션 선탑재 요구 ▲청약철회 요건을 제한한 이동통신사 약관이다.
녹소연은 이동통신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지만, 해당 사안은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4가지 사안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위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