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3사, 설비비 부당수익 5조2842억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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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의원 “설비 내용연수 지났는데 기본료 징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내용연수(자산이 수익 획득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감가상각의 기준으로 사용)가 지난 장비에 대한 설비비를 기본료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5조2842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은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설치된 지 8년이 지난 설비는 ‘0’원으로 회계처리된다는 의미다.
 
이동통신사들은 이 비용을 기본료에 포함해 이용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이통사들이 알뜰폰사업자들에게 회선기본료로 매월 2천원씩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소매 판매 가격에도 동일한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통사들이 전국망을 구축한 해를 시점으로 8년의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2세대(G)망과 3세대(G)망은 이미 망 설비의 내용연수가 지났다. 내용연수가 지난 시점부터 가입자 1명 당 2천원의 기본료를 초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15년까지 누적 초과 금액은 약 5조2842억원에 이른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이 2조8933억원, 케이티(KT)가 8689억원, 엘지유플러스(LG U+)가 1조5220억원의 초과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2세대망의 전국망 구축 기준 내용연수 기한은 에스케이텔레콤이 2004년,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가 2005년까지이다. 3세대망은 이통 3사 모두 2015년까지다. 따라서 2세대망의 경우 에스케이텔레콤은 2005년부터,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2006년부터 초과 수익이 발생했다.
 
3세대망은 이통 3사 모두 2015년부터 초과수익이 발생했다. 오세정 의원은 “내용연수가 지난 서비스의 망설치비 명목 요금은 사라져야 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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