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폰 ‘분실·파손 보험상품 부가세’ 논란… KT-미래부 승자는? – 데일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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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폰 분실·파손 보험의 부가세 논란을 둘러싼 KT와 미래부의 대립이 금융위에 넘어갔다. 금융위는 이 상품을 부가서비스 또는 보험상품 중 하나로 결론 내리게 되고, 업계에서는 소비자 반발을 최소화하는 금융위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KT스퀘어 전경. (사진=한민철 기자)
     

금융위 누구 손 드나… 소비자 피해 관건

KT, 지난해 국정감사 후 폰 분실ㆍ파손 보험 부가세 방침 변화없어

SKㆍLG “폰 분실ㆍ파손 보험도 보험상품으로 세금부과 대상 제외”

통신업계, 소비자 반발 최소화하는 판단 원해

KT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KT는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알려진 폰 분실ㆍ파손 보험상품인 ‘올레 폰 안심플랜’ 서비스에 그동안 10%의 부가세를 매겨 왔고, 상품 가입설명서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으라는 미래부의 가이드라인조차 따르지 않았다. 이후 KT와 미래부 사이에서 잡음이 흘러나왔고, 이 상품이 일종의 부가서비스로 부가세 적용이 문제없다는 KT 그리고 명칭 그대로 보험상품으로 부가세를 인정할 수 없다는 미래부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KT 올레 폰 분실ㆍ파손 보험상품이 부가서비스인지 보험인지를 두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사실 KT의 폰 분실ㆍ파손 보험에 대한 부가세 부과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가 휴대폰 보험을 부가서비스로 분류해 회사 매출에 포함시켜 해당 상품이 출시된 지난 2011년 9월부터 소비자가 내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 423억원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KT 측은 자신들의 폰 분실ㆍ파손 보험이 통신부가서비스로 미래부의 약관을 통과했고 국가 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했다고 반박하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권익위 권고를 어겼고, 보험업법과 기업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미래부가 이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역시 KT의 폰 분실ㆍ파손 보험상품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금융위에 폰 분실ㆍ파손 보험상품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을 두고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폰 분실ㆍ파손 보험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여기에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해 회사매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를 통신서비스 종류가 아닌, 시중 손해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면세 대상’인 보험상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현대해상화재와 제휴를 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KB손해보험 그리고 KT는 현대해상화재 및 동부화재와 손을 잡고 이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보험상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T스마트세이프 온라인 보상센터와 LGU+ 폰케어플러스 보상센터 온라인 페이지를 각각 별도로 마련해 폰 분실ㆍ파손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과 보상 내용 등을 게재해 놓고 있다.

반면 KT의 경우 폰 분실ㆍ파손 보험인 올레 폰 안심플랜 상품을 모바일 부가서비스란에 포함시키면서, 통신 3사 중 이 보험상품에 유일하게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기됐던 논란에 대해 여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폰 분실ㆍ파손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때 해당 상품의 보험료가 면세라는 사실을 명시해 놓는다”며 “이 상품에 대해 다양한 보완을 거쳐 왔고 부가서비스처럼 보일 수 있는 서비스 기능도 일부 추가시켰지만, 단순히 보험사와 가입자 간 연결고리 역할에 집중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를 매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KT 측이 폰 분실ㆍ파손 보험에 적용하는 ‘임대폰 제공’과 ‘기계변경 포인트 제공’ 등을 부가서비스라 주장하며 세금에 반영시키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부가서비스 항목과 비슷하게 다른 통신사도 분실에 따른 기계변경 지원금 제공을 하고 있고, 임대폰 역시 흔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한 통신사는 휴대폰 분실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비스가 있지만, 이를 부가서비스로 보지 않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KT가 폰 분실ㆍ파손 보험상품에 부가세를 부과하면서 직접적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회사 매출에 잡힐 수 있지만 엄연히 세금이기 때문에 이는 국가에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장기적으로 심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 KT가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가입설명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이용료에 합산해온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는 미래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행위로 KT는 뒤늦게 ‘부가세 포함’ 문구를 상품 가입설명서에 추가하겠다고 해명했지만, 미래부는 이번 기회에 칼을 빼들고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맡겨 논란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안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 아직 금융위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부터 논란이 돼온 만큼 금융위에서 결론이 나오면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라며 “금융위가 해당 상품을 부가서비스가 아닌 보험으로 결론 내린다면 국세기본법 상 잘못 부과된 부가세에 대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가 있어 소비자들도 그동안 불필요하게 내왔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향후 통신 3사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 측의 주장대로 만약 폰 분실·파손 보험이 보험상품으로 결론 난다면 KT의 해당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그동안 내온 부가세를 국세청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물론 여기에 KT는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국세청과의 불편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반면 금융위가 KT의 주장대로 폰 분실ㆍ파손 보험을 부가서비스로 해석할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부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이 이 부가세를 소급적용해 징수할 경우 여기에 따르는 소비자들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KT의 편을 들어줘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부가세가 ‘밀린 세금’으로 변할지라도 결국 통신사와 소비자 측에서 반발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함부로 징수하러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통신사 입장에서도 부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크게 없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유권해석 결과는 빠르면 8월 3째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보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발표 시기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내에서는 이번 금융위의 판단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가 한쪽의 손을 들어준다면 다른 한쪽에서 일어날 논란은 굉장히 커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금융위의 판단이 다수를 위한 선택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폰 분실ㆍ파손 보험을 부가서비스로 판단한다면 소비자들과 2개 통신사의 반발로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후폭풍이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신사들과 미래부 그리고 소비자들은 금융위의 공정하고 향후 잡음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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