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문제제기 “유관경력 3년 요건 못 갖춰”
“청와대 비서관 때 딸 취업…이 내정자 실력반영 의혹”
(사진=연합뉴스)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에 의하면 이 내정자의 딸은 지난해 7월부터KT(030200) 자회사인 K사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박 의원은 K사가 편성기획 경력사원을 모집할 때 자격요건으로 유관경력 3년 이상을 요구했지만 이 내정자의 딸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 딸은 K사 취업 전 1년여 동안 외식업체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 전 1년 6개월 가량은 외국어학원에서 학원생 상담업무를 담당했다.
K사는 이에 대해 박 의원에게 이 내정자 딸이 과거 음악재생 서비스 회사인 M사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M사에 확인한 결과 이 회사에는 이 내정자 딸의 근무이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 내정자는 M사에 직접 고용된 게 아니라 파견업체인 J사 소속으로 M사에 파견을 갔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도 ‘딸이 M사에 근무하며 음향관련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청이나 K사의 해명대로 M사에서 근무경력이 있더라도 ‘유관경력 3년 이상’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딸이 취업한 지난해 7월은 이 내정자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기”라며 “혹시라도 취업과정에 내정자의 실력이 반영된 게 아닌지 청문회 때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