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키즈폰까지 불법 보조금 경쟁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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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시장 포화속
29만원짜리 ‘기어S2’ 기기값 공짜에 5만원 얹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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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불법 보조금 경쟁이 스마트폰에서 웨어러블, 키즈폰 등 ‘세컨드 디바이스’로 확산되고 있다. 이동전화 가입자가 포화된 상황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새로운 신규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경쟁을 벌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일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기어S2’를 구입하면 현금으로 5만원을 주는 영업 행태가 등장했다. 2년 약정(월 요금 1만2100원, 부가세 포함)으로 ‘기어S2’를 구입하면 공짜 기기에 넉달치 요금을 얹어주는 셈이다.

 

기어S2의 출고가는 29만400원. SK텔레콤에서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은 20만원이다. 대리점 추가 지원금(최대 15%로 최대 3만원)까지 받으면 기기 가격은 6만400원이지만, 판매점에서는 기기값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가입자 통장에 5만원을 입금해준다. 불법보조금이 11만400원(6만4000원+5만원) 지원된 것이다.

이 판매점에서는 SK텔레콤의 키즈폰 ‘준2’를 가입하는 경우에도 공짜 기기에 현금 7만원을 준다. 준2의 경우에는 출고가가 17만7100원, 공시지원금이 10만원, 추가지원금 1만5000원으로 불법보조금은 13만2100원이 된다.

모바일 라우터 가입 시에도 추가로 15만~20만원을 지급하거나, 6개월 치 요금을 대납해준다는 판매점도 있다. 모바일 라우터는 휴대폰, 태블릿 등에 와이파이(Wifi)를 연결해주는 단말기로 SK텔레콤에서는 ‘T포켓파이’, KT에서는 ‘LTE 에그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된다.

세컨드 디바이스 역시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전화, 문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전화 상품이다.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규제 대상이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 외 지급되는 보조금은 불법이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는 것은 이동전화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는 6010만9029명이다.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가 6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월 말 기준 인구가 5161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러 대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세컨드 디바이스족(族)’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웨어러블, 키즈폰 등 세컨드 디바이스 요금은 요금제에 따라 월 8000~1만5000원 수준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스마트폰 가입자보다는 1인당 평균 매출이 낮지만 전체 매출이 늘어난다는 점에 새로운 시장인 세컨드 디바이스에 주목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세컨드 디바이스 가입자는 이번 분기 12만명이 늘어 총 89만명을 기록했다. KT도 이번 분기 신규 가입자 20만명 중 상당수가 세컨드 디바이스 가입자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서만 불법 보조금 경쟁이 있었으나 최근 이동전화 시장 트렌드가 바뀌면서 세컨드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세컨드 디바이스 가입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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