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참여연대는 27일 이석채 KT 전 회장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재수사하고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과 KT 소유의 부동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명박(MB) 정권 시절의 낙하산 인사,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 불법매각, 직원 퇴출프로그램 등 KT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아직 이 KT 전 회장의 비리가 다 드러난 것이 아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재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법원은 엄중한 법의 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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