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회사 주식 팔지말라고요?”…KT 직원들의 익명 성토 출처 : KBS | 네이버 금, 12월 11, 2020 뉴스클리핑 http://naver.me/GeYbSPIg페이스북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Telegram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트위터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 관련 1 댓글 ㅜㅜㅜ 2020.12.11 회사의 기강이 개판입니다. 임금협약시 지난 번처럼 2년 의무 보유 한 줄만 체크했어도, 이런 소란이 없을텐데 KT란 대기업의 본사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기사가 KBS에 나간다는 것이 너무 쪽팔립니다. 임금협약 당시 위 조항 회사 실무자가 보수팀장이었다면, 당장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답변하기 Leave a Reply 여기를 눌러 답글 작성을 취소합니다. XHTML: You can use these tags: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 <strike> <strong>
ㅜㅜㅜ 2020.12.11 회사의 기강이 개판입니다. 임금협약시 지난 번처럼 2년 의무 보유 한 줄만 체크했어도, 이런 소란이 없을텐데 KT란 대기업의 본사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기사가 KBS에 나간다는 것이 너무 쪽팔립니다. 임금협약 당시 위 조항 회사 실무자가 보수팀장이었다면, 당장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답변하기
회사의 기강이 개판입니다.
임금협약시 지난 번처럼 2년 의무 보유 한 줄만 체크했어도, 이런 소란이 없을텐데 KT란 대기업의 본사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기사가 KBS에 나간다는 것이 너무 쪽팔립니다.
임금협약 당시 위 조항 회사 실무자가 보수팀장이었다면, 당장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