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논평] 딸 채용비리 의혹 김성태 의원 뒤늦은 비공개 소환조사, 검찰 스스로 수사의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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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21일 서울남부지검이 김성태 의원을 딸 채용비리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작년 12월 24일 검찰에 김성태 의원을 딸 부정채용 혐의로 고발한지 꼬박 6개월이 넘어서 검찰이 김 의원을 소환했고, 그것도 비공개였다는 사실에서 고발 당사자인 KT새노조는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

딸은 원서조차 내지 않고 KT에 입사를 했고 아버지는 엄청난 사회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차 비공개로 되었다면, 이 부녀야말로 반칙과 특권의 대명사 아닌가! 이러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라는 게 국민들이 촛불을 든 이유 아니었나!

그런데도 검찰은 김 의원 딸이 서류조차 내지 않고도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고,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시켰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 김성태 의원이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KT 전 회장의 출석을 막은데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수사 촛점을 KT 인사 관련 실무자들의 점수조작에 맞추었을 뿐, 인사 청탁과 권력 비호가 작동하던 2012년 상황에 대한 총체적 수사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로 KT 부정채용 사건에서 최고 권력자이며, 가장 이득을 본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불투명할 지경이 되었고 어렵게 어렵게 이 채용비리 사건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한 우리 KT새노조로서는 과연 우리 사회에 사법정의가 존재하는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고발주체인 KT새노조는 앞으로 전개될 서울남부지검의 행보를 주시할 것이며, 만일 김 의원이 기소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된다면 항소 등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이러한 부진한 수사 배경에는 남부지검장의 장인 또한 KT채용비리에 연루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 무혐의 처분될 경우 남부지검장을 대상으로 감찰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임도 밝혀두는 바이다.

2019.6.25
KT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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