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 후보 내정부터 재검토 해야
조승아 사외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구멍가게도 아닌 KT와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황당하고 참담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최대주주 변경 이후 조승아 이사가 참여한 이사회의 결정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KT 경영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사안이다.
이미 해킹 사태와 그 은폐 과정에서 심각한 컴플라이언스 부재를 드러낸 KT에서, 이번 사태는 내부 구성원의 시각에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무엇보다 대표이사 후보 선임 절차의 정당성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KT는 최종 후보 3인 결정 과정에서는 조승아 이사가 빠졌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앞선 7인 후보 압축 과정에는 조승아 이사가 참여했다. 이는 최종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외이사 줄대기, 대주주 줄대기, 정치권 줄대기 의혹과 각종 제보가 난무하던 후보 심사 과정에서, 이번 사태는 결정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치명타를 가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지만, 올해 3월 사외이사 4인(김용헌, 김성철, 곽우영, 이승훈 등)을 재선임하는 과정에도 조승아 이사가 관여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현재 8인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회 자체의 적법성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결국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사회가 대표이사 후보를 심사한 셈이 된다.
또한 지난해 10월 추진된 기술직 분사와 구조조정 역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쳤는데, 이 또한 조승아 이사가 이미 자격을 상실한 이후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이사회 절차와 구성의 법적 문제들이 꼬일 대로 꼬이면서 KT 경영은 더 깊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컴플라이언스 부재와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의 관리·감독 부실 속에서 방치된 결과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모든 경영 리스크에 대한 전면적인 법률 검토와,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춘 이사회 재구성이다. 그 위에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자칫하면 과거의 장기 경영공백 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노조의 우려는 매우 크다.
2025년 12월 18일
kt새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