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지난 10일 KT아현국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대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통신시설 등급 관리를 강화하고 통신재난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는 방송통신재난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하여금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탓에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노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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