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상용직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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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 22, 또다시 KT상용직 노동자들이 파업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9 전북지역 상용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경북 상용직 노동자들쟁을 시작했다. 이들이 이토록 연이어 투쟁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지난 수십년동안 이들은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는커녕, 매일매일 일당에 얽매이는 일용 노동자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들의 일은 엄연히 상시 지속적이고, 협력업체 업주가 바뀌어도 그대로 일이 지속되는 그야말로 KT 통신선로 투자공사 유지보수의 상용직 노동자인 것이다. 이미 KT 모든 선로 케이블공사를 외주화 하고 있으며 기에 수십년동안 종사해온 노동자들이 바로 이들 상용직 노동자들이다.
 
매일매일 하는 일에 대한 임금이라고는 고작 일당이 전부인 이들에게 수당이나 초과근로수당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야간작업을 해도, 휴일에 해도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고사하고 정부 노임단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일당을 받으 일해왔다.
 
또한, 위험하기 그지없는 도로 한복판에서 맨홀을 열고, 21조로 작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안내원도 없이 혼자 작업하는가 하면, 높은 전신주 위에서도 25Kg 달하 장비를 몸에 걸치고 일하지만 보호장구는 주상안전대만 걸치고 케이블 작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고 보니, 산업재해가 끊일 날이 없다. 이미 KT그룹에는 매우 비일비재하게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KT 자회사인 KTService에서는 올해에만 벌써 3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이토록 통신관련 업이 위험한 작업임에도 정작 총괄 책임이 있는 KT 모든 산업재해 예방이 안전모만 착용하면 된다는 듯이 상투적인 대책으로 면피하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만연한 것은 명백히 원청인 KT 책임 있다. 협력사들의 관리감독에 있어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것이 있다면 즉시 시정조치 시키고 임금 체불 부당한 노동착취에 대해서는 원청이 이를 적극 책임져야 것이다.
 
이에 KT새노조는 KT 원청으로서 KT상용직노동조합의 요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며, 다시한번 KT상용직 노동조합 파업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연대투쟁할 것임을 힌다.
 
 
2018.11.05
KT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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