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KT를 만드는 KT새노동조합(www.humamkt.org)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3가 80-10 동영상사 301호 이메일 : newnojo@naver.com
문서번호 : 제 12 호
발행일자 : 2012.4.20
발신 : KT 새노조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3가 80-10 동영상사 301호)
수신 : KT회장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206 KT 본사)
참조 : 경영지원실장
제목 : KT 새 노동조합 조합원 특별 대사면 제외 사유 제시 요청
가. 단체협약 제 35조(징계해제) 관련
나. 최근 KT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특별 대사면이 있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고, 일부 기존 노조 조합원 및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KT 기존 노조와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조합원 및 임직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사기진작의 본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별 대사면 조치라는 사실이 밝혀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동일한 징계 사유에 대하여 KT 새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는 특별 대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포함하여 2012년 5월 4일까지 통보바랍니다. 끝.
KT새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