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KT를 만드는 KT새노동조합(www.humamkt.org)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3가 80-10 동영상사 301호 이메일 : newnojo@naver.com
문서번호 : 제 6 호
발행일자 : 2012.2.10
수신 : KT회장
참조 : 경영지원실장
제목 : KT새노조 시설편의제공 독촉 및 문서 제공
1. 관련
가. 단체협약 제2장 제16조 시설편의 제공
나. 동 협약 19조 문서열람 및 자료제시
다. 동 협약 제 17조 통지의무 등
2. 2011년 8월 KT새노조의 정상적인 조합 활동을 위한 사무실, 집기, 비품 및 통신 등의 시설을 요청했으나 협조되지 않아 재요청합니다.
3. 단체협약 제2장 19조의 의거 인사규정, 보수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자료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KT 새노조 설립통지 이후 KT는 통지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단체협약 제 17조 의거 통지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와 관련 2월17일까지 자료 제출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주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끝.
KT 새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