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개조·운행한 통신업체 등 무더기 적발
“돈과 바꿔버린 작업자 안전”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오전 10시께 광주청 기자실에서 차량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KT와 LG U+ 관계자 등 117명과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및 자동차 검사소 책임자 등 모두 1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국내 유수의 통신업체, 고소작업용 버킷 불법 설치 적발

◇ 불법개조 변경으로 통신업체, 수십억 대 비용절감
이들 통신업체는 고층에서 작업하는 차량의 불법구조변경으로 한 대당 1천만 원의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어 각각 22억 원과 25억 원대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통신사는 충남 공주에 있는 특장차 제조업체인 모 기계 항공에 이런 불법개조 변경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이 특장차 제조업체는 28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KT 자회사는 해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시 불법으로 고소작업용 버킷을 설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검사 전 미리 버킷을 떼 정상적 유압 크레인만 설치된 화물차인 것처럼 검사를 받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 불법개조변경 차량 통해 작업하던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 잇달아

◇ 화물차 적재함 폭·하대 높이 높여 불법 구조변경 적발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물차 적재함의 폭(가로)과 하대 높이(세로)를 불법개조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7명과 1급 자동차 정비업자 2명을 적발하고 이들이 불법개조한 차량을 운행한 소유주들을 무더기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교통안전공단에 허위 작업완료증명서 제출

◇ 불법구조변경 화물차 소유자들로부터 “뒷돈”받고 불법행위 묵인
경찰은 특히, 화물차 소유자들은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자동차 검사소 책임자에게 10만 원씩 주고 불법구조변경된 화물차를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자동차검사결과표를 허위로 작성,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총 581대의 불법구조변경된 차량을 확인, 불법 부착된 버킷 등을 모두 떼는 등 원상복구 조치를 진행 중이고 고소작업차에 만연한 차량 불법구조변경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