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급여 증가율 | |
김수헌 기자 | |
국세청 ‘2014 국세통계연보’지난해 3044만원으로 84만원 늘어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었지만, 전년대비 급여액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는 1635만9770명, 총급여액은 498조282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정산 신청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3044만원으로 2012년(2960만원)에 견줘 2.84%(84만원) 증가했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0%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2009년(평균 급여액 0.72% 증가)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2010년 3.24%(82만원) 늘어 회복세를 보인데 이어,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6.78%(177만원)와 6.17%(172만원)로 증가 폭을 키웠다. 하지만 지난해엔 평균 급여액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근로자 평균 급여액 증가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3.7%)은 물론, 물가를 감안한 실질 경제성장률(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봉급 생활자의 호주머니로 충분히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잘 안 하던 소규모·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신청이 늘고 있는데, 이들이 저소득자라서 급여액 평균을 낮추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의 지난해 평균 급여액이 391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2536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사람은 47만2217명으로 2012년보다 13.7% 늘었다.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자 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0년 42.3%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까지 3년째 하강세를 그렸다. 연봉 1억원을 넘는 근로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2.3%, 2012년 2.6%에 이어 지난해에는 2.9%로 높아졌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에는 3%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자의 총급여는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총급여의 14.2%를 차지했고, 이들이 낸 세금은 근로자 전체 소득세의 48.0%였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추세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 비율은 계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1123만6801명 가운데 여성은 386만6441명으로 34.4%를 차지했다. 여성 비율은 2009년 31.4%, 2010년 32.0%, 2011년 32.8%, 2012년 33.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성 사장님’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법인사업자 중 여성 대표의 비율은 16.3%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개입사업자 가운데서도 여성 비율은 39.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신규 개업 업종으로는 소매업(17.9%), 음식점업(17.2%), 부동산업(14.2%)이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신규 사업자의 51.6%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창업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