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자금조달 체계
공공 서비스의 제공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요금결정에 대한 내용이며, 범위의 경제가 실현되는 통신산업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설비를 통하여 제공하는 공통비용의 배분문제가 발생하지만 비용배분 기준이 제시되기 어렵다. 요금 책정과정도 공통비용의 분리와 각 사업자간의 매출액 정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선 보편적 서비스 등 사회적 목표를 위해 원가 이하로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소요수입액(revenue requirement)을 결정해야 한다.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서비스 분리와 비용 분리가 모호해져 가격체계의 기능을 왜곡시키지 않는 가격중립적인 요금책정 방법이 어려워, 투자결정의 근거가 되는 가격신호를 왜곡시킬 수 있다.
상호보조의 방법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한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도 자금의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올해 개정된 전기통신법에서 규정된 몇몇 예외는 있지만 주간(州間)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망 사업자는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을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FCC가 설계한 사업자의 부담 메커니즘은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산업내부에서 충분한 액수를 조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곧 내부상호보조(internal subsidy)의 원칙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상호보조
보편적 서비스를 상호보조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것은 정보통신의 수요문제를 산업 내에서 해결하려는 정책의지를 전제로 한다. 서비스도 접속(access)과 이용(usage)으로 구분되어 이부제 요금(two-part tariff)이 일반적이고 접속부문과 이용부문의 요금책정을 통하여 동일한 네트워크 이용 내에서 보조가 발생하게 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역간 상호보조는 지역 내의 편차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부분적으로는 보편적 서비스 본래의 목적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서비스간 상호보조에서도 고도의 서비스 이용자가 기본적인 음성 전화서비스 이용자들을 보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도서비스 이용자의 이용목적에 따라 역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산업이 보다 정보집약적인 생산방식을 이용하게 되고 전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정보산업의 비중도 증가하게 되면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통신의 중요성이 증대되므로 요금체계도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통신 분야에서 사용량(minute-of-use)에 따른 상호보조는 인정되지 않고, 사용시간대(time-of-use)에 따른 상호보조는 이용되고 있다. 네트워크 설비용량이 포화상태에 있을 때는 네트워크 이용 서비스의 가치가 큰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후생도 증가할 수 있다.
경쟁적인 구조로 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 환경은 통신사업자와 정책당국 모두에게 사업 경영전략 및 각종 법과 제도의 정비를 요한다. 특히 무선 및 위성통신 등의 기술적, 경제적 잠재력이 기존의 유선 전기통신을 보완 및 대체하면서 기존의 서비스 사업 영역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세분화된 규제나 정부의 관할은 규제 자체에서 오는 문제외에 관할 영역이 모호한 부분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약을 받거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각종 정책변화가 필요하며 변화된 정책환경은 산업구조에 다시 영향을 주게 된다. 기술발전에 의한 초기투자비용의 감소에 의한 경제적 진입장벽 완화와 규제완화에 의한 제도적 진입장벽 제거로 정보통신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기업의 매수·합병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기업가치의 시장평가가 가능하여 투자비용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진입장벽이 낮아져, 경쟁가능한 시장(contestable market)으로 되어 전통적인 자연독점의 논리적 기반을 잠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요금체계는 투자재원의 확보 및 보편적 서비스의 정책목표를 반영하는 것이었으나 시내전화망에 대한 접속원가 회계공개 등 전화사업의 공정경쟁을 유도하여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정책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던 국제전화부문은 1991년 12월부터 데이콤이 참여하였고, 1992년 8월에는 지역 무선호출사업자의 등장으로 이동통신시장에도 경쟁이 도입되었다. 1994년 6월 확정된 통신산업 구조 개편 방향에서는 일반통신사업과 특정통신사업의 구분을 없애고, 시외전화 부문에 경쟁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시외전화 부문의 경쟁도입에 선행하여 1994년 8월 시내 전화요금은 인상하고 시외 전화요금을 인하하는 요금구조 조정(rate rebalancing)을 하였다. 서비스별로 회계를 분리하는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였으며 1995년 9월 <통신망간 상호접속 기준>에서 전화사업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동등접속 의무나 접속료를 위한 시내망 원가 산정방식을 밝혀놓고 있다.
시외전화 부문에서 1996년 1월부터 경쟁이 도입되어 신규사업자인 데이콤은 최대 9%까지 저렴한 요금으로 경쟁을 하므로 한국통신의 경영수지는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규사업자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장기적인 요금체계는 상호보조의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 원가에 기초한 요금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시내 요금의 인상과 시외 요금의 인하가 이루어져, 보편적 서비스의 주요 대상을 시내 통화에 두고 있다면 보편적 서비스가 악화된다고 말할 수 있으나, 통신수요 특히 시외전화 수요의 요금(가격) 탄력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전기통신 서비스의 개방으로 진입하게되는 외국의 사업자들도 보편적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금체계를 통하여 구축해 놓을 수 있다. 인위적 요금체계는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서만 사업을 하는 전략(cream-skimming)으로 신규 진입을 하는 유인을 갖게 되므로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비경제적 우회(uneconomic bypass)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무선기술을 이용하여 시내망을 우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국기업들의 이윤이 높은 부문에서만 사업을 하는(cream-skimming)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독점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는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사업자의 경영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관심사항이었고, 요금체계가 기업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일방적으로 가정하여 분석이 가능했지만, 경쟁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산업구조하에서는 요금체계와 산업구조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급격한 요금체계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편적 서비스를 고려한 요금체계에서는 일괄총액세(lump-sum tax)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상에게 선별적인 보조(targeted subsidy)를 하거나, 서비스와 요금의 다양한 조합메뉴의 제시를 통하여 최종이용자의 선택폭이 넓은 요금정책이 바람직하다. 정보통신 네트워크간의 연동을 통한 효율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기술발전의 성과가 사업자의 경영합리화 과정에 반영되고, 경쟁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요금인하 및 품질향상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요금체계의책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조절된 진입(controlled entry)의 형태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요금에 대한 규제도 기존사업자와 신규진입자에게 비대칭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효율성 측면과 정보통신기반의 공공재구축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2. 비용분리 및 규제의 원칙
상호보조는 경쟁의 도입으로 점점 여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시장왜곡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격구조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정책은 보편적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용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도울 수 있다.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규제기관이 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의무를 어느 정도 자세하게 정의해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대상지역, 시행일자, 수혜자격, 그리고 요금할인 등이 주요항목이 될 것이다. 상호보조의 메커니즘을 채택할 때 명시적으로 설정해 놓은 규칙에 따라야 하는가의 여부와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적자부문의 사업에 대한 분리계정의 의무화 여부도 중요한 문제다.
다양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도록 기술과 경영혁신을 유도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 규제정책에서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나 규제기관이 적극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이나 혁신을 선택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들을 부여하여 혁신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전산기(Tolerant, Ticom)개발방식이나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에서 CDMA 방식 연구개발 지원 등이 그 예에 속한다. 영국에서는 개인통신 네트워크(PCN)의 개발을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조기에 성공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혁신적인 신기술과 서비스를 실현하는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파수를 배정하는 기술 혹은 서비스 개발자 우대(Pioneer’s Preference) 원칙하에 1992년에 1개 사, 1993년에 3개 사에 PCS 면허를 내주었으나 이후 적법성의 문제로 경매의 원칙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둘째, 정부가 혁신의 장애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여 사업자들의 기술혁신 동기를 강화해주는 방법이다. 무선주파수 할당의 합리적 배정이나 기술표준의 조정 및 상이한 네트워크간의 공정한 상호접속의무 등을 통하여 기술혁신을 포함한 다양한 경영혁신을 유도하도록 일반적인 사업환경을 개선한다. 셋째는 정부가 혁신을 위한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이상의 방법들 중에서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기술혁신을 위한 사업자들의 노력에 불확실성을 줄여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잠재적인 수요를 실현하기 위한 촉매의 역할은 공급 측면에서 기존의 서비스에 비하여 서비스의 질과 가격이 개선되는 것이 소비자의 후생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특히 곧 시행될 PCS사업자 선정 등과 같은 자원배분방식에서 사업자들이 주어진 자원의 최적결합(frequency block integration 등)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과 탄력적인 서비스의 조합을 하거나 사업자간 협조와 제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은 기술발전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을 계속 재정의하고 사업자의 사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자금확보 방법이나 유인제도를 통한 규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운영상의 구체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상황이 각 국가별로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규제제도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수립하기는 어렵다. 정보통신 기반의 구축상황에 따라 규제정책과 기술혁신의 상호작용으로 보편적 서비스는 실현되는 것이다. 위성통신이나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적용과 무선통신 단말기의 보급으로 산간 도서지역의 국민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제리아나 인도네시아의 경험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한 성공사례로 인용된다.
상호보조를 위한 규제에서 지리적 여건 혹은 인구분포에 따른 평균비용과 기업의 효율성에 따른 비용구분의 어려움이 가장 큰 시행상의 문제이다. 고정비용을 회수하면서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한 가격체계는 수요자의 상품에 대한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여 가격을 부과하는 램지 가격 체계(Ramsey pricing)이 효율적인 요금체계로서 적용될 수가 있지만, 가격탄력성이 낮은 수요자는 보통 대체소비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배의 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다양한 효율적인 요금체계(efficient pricing)들도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업자가 다양한 요금체계를 개발하고 관장기관이 제시하는 체계와 더불어 가능한 많은 가격체계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수립하여 보편적 서비스 등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효율성과 형평의 관점에서 바람직 하다. 상호보조가 경쟁적인 산업구조하에서 어렵게 되면, 보편적 서비스의 근본적인 요소인 적당한 가격(affordability)의 확보를 위한 최적 요금체계를 고안하는 것이 단기적인 정보통신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정책 사항이다.
3. 시장기능을 통한 보편적 서비스 실현
보조는 기본적으로 수입원을 구분하지 않고 공동으로 취합하는 제도와 비용발생을 구분하여 낮은 비용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 이전하여 비용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기통신 산업이 경쟁적으로 변하면서 비용에 근접하는 요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일정부문에서 요금상승 압력이 증가하게 되어 공공정책으로서의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현상이기도 하다.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은 단기적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정책시행 담당기관 혹은 규제기관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의 수혜자를 적시하여, 보조가 없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보조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그를 위한 소득자료를 근거로 수혜자격자를 줄여 필요보조액을 줄여 나가야 한다. 경쟁적인 시장구조하에서 자금확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 즉 종량제가 전화 시스템의 효과적인 이용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따라서 단일요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최소한 지역간의 비용편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각 가입자들로부터 지역 교환국까지의 평균 거리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평균거리는 인구밀도와 직접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요금평균화(rate averaging)는 보다 비용효과적인 기술이나 구성방법을 가진 시외 부문의 사업자의 시내 부문 진입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동 연구보고에 따르면 기존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입자를 추가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새로운 무선기술 등의 발달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이 훨씬 비용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의 규제제도가 보편적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정당성은 많은 근거를 잃게 된다. 즉,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보조를 받지 않고 비용효과적인 수단이 이용가능하게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도입하여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Mitchell, 1990).
경쟁적인 시장에서 자금확보를 위한 방법(funding mechanism)을 고안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를 들 수 있다. 1)어느 특정한 사업자의 상대적인 시장지배력을 왜곡하지 않는 경쟁 중립성 2)특정한 통합 서비스나 세분화된 서비스가 특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중립 3)특정 형태의 전송기술이 특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기술 중립성 4)이용하는 전기통신 수단에 차별을 두지 않는 응용과 내용 중립성 5)지역에 따라 차등을 하지 않는 지역 중립성 6)기존의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느 참가자에게 피해나 횡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환 중립성 7)새로운 시스템을 적절한 규제 관할 기관에게 성공적으로 이관시키는 관할권 중립성 등이다(Eli Noam, 1995).
미래의 고도정보통신 서비스 시대에도 낮은 요금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보편적 서비스 원칙은 유지될 것이나 요금책정의 방법은 큰 변화가 필요하다. 시장기능을 통한 보편적 서비스의 달성 가능성은 정책방향에 큰 영향을 주는데, AT&T 분할 이후 나타난 장거리 요금인하와 경쟁에 의한 서비스의 확대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
경쟁도입이 시도될 때 기존의 기간사업자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기득권 유지의 논리로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경쟁원리의 도입자체를 저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경쟁의 도입이 반드시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경쟁이 기술이나 조직혁신을 통한 효율적 경영을 유도하여 서비스 제공원가가 낮아져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로 전화 보급률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 자유시장정책에 의한 보편적 서비스의 달성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제시되었는데 1984년 BT 민영화 당시 78%의 전화보급률이 1995년 약 90%로 증가하였다(Conference Report, 1995).
시장의 자유화가 곧 사업자들의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엄격한 규칙이 동등하게 적용되거나 동등한 위치에 서도록 하여 누구라도 이러한 규칙을 지키며 사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 확보 방법은 현재의 경제활동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적인 시험을 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되어 시장의 활력을 역동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보조금을 확보하는 방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시장의 가격기구가 결정하는 상대가격체계를 유지하는 체계일 것, 가격 왜곡이 발생하더라도 사장되는 사회적 후생 혹은 소비자 잉여를 최소화할 것, 그리고 보조금을 지불하는 업자나 이용자가 다시 효과적인 보조금 사용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여 산업 내에서의 내부 보조의 기본적 목표를 이루고 시행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사업자에게 가능한 한 서비스와 가격의 책정권한을 부여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원칙이 시장기능을 이용한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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