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열 조만간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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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27억 횡령·123억 배임 혐의
사전구속영장 기재… 李, 영장심사 불출석
박영출기자 even@munhwa.com
검찰이 이석채(68) 전 KT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 기재한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150억5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회사에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끼쳤다는 참여연대의 고발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액수다.

14일 사정기관과 KT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 전 회장의 횡령 금액을 27억5000만 원, 배임 액수는 123억 원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봤지만 지난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입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용 대상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 임원들의 진술과 급여명세서 등을 토대로 이 전 회장이 측근 임원들에게 ‘역할급’이라는 명목으로 활동비를 지급한 뒤 되돌려받은 금액이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대부분 현금으로 돌려받은 데다 용처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27억5000만 원에 대해서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5·6·7·8호선 스마트몰(SMART Mall) 사업과 관련한 이 전 회장의 배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 전 회장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는 내부 보고서를 받고서도 스마트몰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회사에 6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KT의 의사결정구조와 사업집행과정을 감안할 때, 이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주거지로 수사관들을 급파해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이 전 회장과 함께 KT 고위 임원 3∼4명을 기소할 방침이다. 미국에 체류하며 검찰 소환에 불응한 서유열(58) 사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사전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출 기자 ev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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