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3호 위성 계약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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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3호 위성 계약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하겠다”

 

불법 위성 매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위성서비스 주파수 일부대역 취소 처분을 받은 KT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KT는 18일 입장자료를 내고 “처분대로 무궁화 3호 위성을 계약 이전 상태로 원복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a 밴드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Ka 밴드 중계기가 탑재된 차기위성을 발사 시 다시 주파수를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래부는 KT가 무궁화 3호 매각계약 체결 시 대외무역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했다며 해당 위성 매각계약의 무효를 통보했다.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을 매각할 때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았기에 KT샛과 홍콩 위성사업자인 ABS간의 무궁화 3호 위성 매각계약 체결은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미래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KT샛은 무궁화 위성 3호를 다시 되찾아 와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궁화 위성 3호의 매각 이전 상태로 상황을 되돌리라는 게 미래부의 명령이다.

미래부는 또한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30.110~30.860GHz 750MHz폭과 20.380~21.2GHz 820MHz폭을 할당했던 것도 취소·회수하기로 했다. KT샛은 무궁화 3호 매각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Ka대역 서비스 제공이가능한 상황인데도 이와 다른 내용의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해당 주파수를할당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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