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사건 ‘신용카드·계좌’ 정보 유출 가능성도

자유게시판Leave a Comment

KT, 해킹사건 ‘신용카드·계좌’ 정보 유출 가능성도
노경희 변호사측, 개인정보 뿐 아니라 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악용 우려 제기
아시아투데이 김영민 기자 = 870만명 KT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출된 고객정보를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번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KT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노경희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KT에서 유출된 고객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객번호만 입력하면 대리점 컴퓨터를 통해 계좌번호나 신용카드번호를 알 수 있어 개인정보는 물론 금융정보까지 유출 우려가 있다.

KT 집단소송의 원고인 김모(46)씨는 최근 대리점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만을 알려줬는데도 김씨의 대금이 자동이체되는 은행명, 계좌번호 및 예금주가 그대로 나와 있는 가입내역 안내서를 받을 수 있었다.

노 변호사는 “정보를 요구하는 고객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고, KT 직원이나 KT의 대리점 직원은 누구나 고객의 금융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번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KT 대리점 직원과 전 KT 본사직원이 연루됐기 때문에 금융정보가 악용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또 “이미 업계에서는 KT 직원이나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이용했던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통용되고 있었다”며 “이번 KT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될 빌미를 제공한 것 일 뿐만 아니라 금융정보까지 유출돼 치명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금융범죄에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유출된 정보가 저장한 서버를 압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특정 다수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입수, 악용할 수 있다”며 “과거에 고객정보의 유출로 인해서 다양한 피해 사례가 실제 발생했고 이번 유출로 인해 재발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KT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사례로 KT 대리점에 A고객이 찾아와 현금으로 요금 결제 후 대리점의 직원이 예전에 카드의 유효기간을 미리 적어놓은 B고객의 카드정보를 조회해 A고객에게 청구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결제하고 A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본인이 챙김 대리점 업자나 범죄자들이 유출된 고객정보를 이용해 일명 대포폰을 개통, 다른 범죄에 이용 △금융계에 종사하는 직원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하고 본인이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계속 사용 등을 제시했다.

노 변호사는 “KT는 유출된 정보가 모두 회수됐다는 사과문을 발표해 2차 피해 발생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2차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