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두산, 신세계 등 3개 대기업집단이 계열사간 주식매입 등 내부거래를 공개하지 않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대기업집단 소속 13개 계열사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 16건을 적발해 총 5억4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KT와 두산, 신세계 등 3개 대기업집단 소속 10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년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의 내부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KT 계열사 7곳은 미공시 6건을 비롯해 미의결·미공시 2건 등 총 8건을 위반했다. 두산 계열사 4곳은 미공시 1건, 미의결·미공시 3건, 주요내용 누락 2건 등 총 6건이 적발됐다. 신세계 계열사 2곳은 지연공시 2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KT는 계열사인 티온텔레콤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두산건설은 계열사인 두산중공업 등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했다. 신세계 에브리데이리테일은 계열사인 에스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을 43일 초과해 공시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KT 2억5520만원 △두산 2억7200만원 △신세계 1472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이라며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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