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렌탈, 국내 최대 자동차 경매장 건축 ‘특혜’ | ||||||
의무사항 ‘교통영향평가’ 누락 불구 사업 허가…KT·안성시, “행정실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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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계열사인 주식회사 KT렌탈이 지난 3월 안성에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 자동차 경매장를 짓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사항인 교통영향평가를 누락시켰는데도 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2일 밝혀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KT렌탈과 안성시는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KT렌탈은 교통영향평가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한 셈이어서 특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중부일보 취재 결과, KT렌탈은 지난해 3월 안성시 원곡면 내곡천리 일원 4만2천371㎡에 중고차 1천200대를 한꺼번에 전시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경매장인 ‘KT렌탈 오토옥션’를 조성하겠다며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안성시에 제출했다. 안성시는 KT렌탈이 제출한 개발행위허가를 검토한 뒤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같은해 6월 사업을 승인해줬다. 3개월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KT렌탈은 곧바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3월 자동차 경매장을 오픈했다. 사업 추진 1년 만에 개발행위 승인과 건축허가를 모두 받은 셈이다. 이처럼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KT렌탈과 안성시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누락시켰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교통촉진법상 개발 면적이 2만5천㎡를 넘는 사업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교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시설물이 교통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사업자는 도로개설, 출입구 변경, 주차장 확보, 신호주기 보완 등과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KT렌탈 측이 법적 의무 사항을 누락시킨 허가 신청을 안성시가 그대로 내줌으로써 KT렌탈 측은 적지 않은 특혜를 입게됐다. 복수의 교통영향평가 담당 공무원들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최소 2개월~1년 가량 걸린다”면서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데 누락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 모르고 허가해줬다”고 해명했고, KT렌탈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몰랐고, 안성시로부터 특혜를 받지 않았으며, 지금이라도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고 말했다. |
[중부] KT렌탈, 국내 최대 자동차 경매장 건축 ‘특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