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KT ‘불법 하도급’ 감사원 적발…최대 135일 영업정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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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하도급’ 감사원 적발…최대 135일 영업정지 위기
2014년 09월 02일 (화)

KT가 기상청 공사를 하면서 불법 하도급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적발돼 최소 45일에서 최대 135일의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스마트기상지원사업 과정에서 KT가 이 사업 원청사로부터 공사를 하도받고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했다는 이유로 경기도에 징계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기상청 감사과정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스마트기상지원사업 발주처인 기상청으로부터 9억원에 사업을 수주한 W사로부터 KT가 2억3천500만원의 CCTV관제설비 사업을 하도받고 2억1천600만원에 S업체에 재하도한 사실을 적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KT가 사업 발주처인 기상청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면서 “현행법에는 하도를 주거나 받을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기상청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KT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기상청은 성남에 본사를 둔 KT 관할 관청인 경기도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12일 KT에 정보통신공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보통신공사법은 불법하도가 확인될 경우 최소 45일에서 최대 135일까지 정보통신분야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물품구매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 KT측이 CCTV관제설비사업은 물품구매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행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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