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불법 심부름센터에 개인정보를 넘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지능수사팀은 4천여명의 고객정보를 빼내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심부름센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심부름센터에 개인정보를 넘긴 KT 과장 이모(50,여) 씨와 국민건강보험공단 2급 직원 김모(50)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KT 직원 이씨는 휴대 전화 등 가입자를 유치받는 주는 조건으로 주소 등 300여건의 고객 가입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과 직원 김씨는 민원인으로 가장한 정보제공책 김모씨에게 주민등록번호만 듣고 직장명과 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주소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보제공책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보 할 수 있는 정보와 KT에서 확인할 정보를 분류해 미리 포섭해 놓은 KT 직원 이모씨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건강보험공단의 허술한 민원응대 시스템을 이용해 징수과 김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와 김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모은 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황모(37)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9월 부산 사는 김모씨가 남편의 주소지를 부탁하자 100만원을 받고 알려주는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등 불법심부름센터를 운영해 4천여 명의 고객정보를 빼내 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뢰자가 주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받아 국내유명 홈쇼핑 ARS 전화로 주거지를 알아낸 뒤 국내택배회사 홈페이지에서 반품접수 조회 등으로 주소를 확인했으며, 이름 차량번호로 인터넷 자동차민원사이트에서 차량소유자를 확인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