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KT 횡포에…사옥 청소업체 ‘고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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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에프’ 10년넘게 경비·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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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균열이 생긴 것은 2009년부터였다. 케이티는 갑자기 자회사인 케이티텔레캅 산하에 케이에프엔에스(KFNS)라는 손자회사를 세웠다. 굿모닝에프와 똑같은 일을 하는 업체였다. 그러고는 갑자기 케이티에서 받아오던 일감의 절반을 케이에프엔에스에 넘긴다고 굿모닝에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줄어드는 매출은 소액공사 등의 추가 일감을 통해 보전해 준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다음해인 2010년에는 추가로 일감의 34%를 줄여 케이에프엔에스에 넘겨버렸다. 계약관계도 케이티와 직접 맺던 수의계약에서 케이티텔레캅과 맺는 하도급 계약으로 바뀌었다. 이는 2010년 케이티와 굿모닝에프가 맺은 계약서에 있는 ‘품질평가에서 85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했을 시 전년도 계약물량의 2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어긴 것이다. 그해 굿모닝에프는 품질평가에서 평균 92점을 받았지만, 케이티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케이티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1년에 케이티텔레캅은 하도급 금액 중 1%를 수수료로 공제했으나 2012년에는 이를 4%로 올렸다. 게다가 계약물량 중 19%를 ‘듣도보도 못한’ ㅅ업체에 1%의 수수료만 받고 재하도급을 주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올해 초에는 결국 제한경쟁입찰을 부쳤다가 굿모닝에프를 탈락시켜 그나마 남은 일감마저도 없어졌다.
라문수 대표는 결국 케이티를 공정위에 고발하면서 “그동안 여러가지 비상식적인 요구에도 남은 일감이나마 빼았길까봐 참았지만 이제는 그런 희망마저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케이티는 이에 대해 “굿모닝에프의 서비스품질이 계속 최하위여서 경쟁체제를 도입했으며, 일감을 넘긴 케이에프엔에스는 케이티텔레캅의 지분이 들어가긴 했지만 자회사가 아니라 종업원 지주회사”라고 해명했다. 다만 계약위반 건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