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마트폰 보상 거부…법원에서 철퇴 | |
KT 스마트폰 보험 ‘나몰라라 약관’에 18개월 ‘나홀로 소송’ 끝 70만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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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스마트폰 보험 ‘나몰라라 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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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관 설명 안 한 KT에 책임” 하지만 케이티와 판매점은 이행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홍씨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박혜선 판사는 “보상대상 지역을 국내로 한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약관을 제시하였다는 점, 그 약관 조항에 대해 피고에게 설명하거나 피고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케이티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보험 관련 계약에서는 중요 약관의 경우 고지·설명의 의무가 일반화됐는데, 케이티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케이티는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대성)도 지난해 12월 “(케이티는) 온라인 상거래 특성상 약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지만, 팝업 창 등을 통해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었다”며 홍씨 손을 들어줬다. 케이티는 최근 상고를 포기했고, 결국 판결은 확정됐다.
■ 나홀로 소송 끝 ‘상처뿐인 영광’ 비록 재판에서 이겼지만 홍씨의 승소는 ‘상처뿐인 영광’에 가깝다. 무려 1년6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재판을 진행하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수행하며 온갖 증거물과 변론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런 수고 덕분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가입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통신사들의 관행에 법원이 경종을 울리게 됐다.
홍씨는 “소송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케이티가 자료를 내주지 않아 가장 힘들었다. 계약사항을 설명해주지도 않고, 나중에 가서 ‘그런 게 있었는데 네가 봤어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이용자들이 속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케이티는 통신사인 자신들은 보험 계약과 무관하다고 발뺌했는데, 1심 재판 과정에서 결국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더라. 보험계약은 통신사와 보험사가 맺은 것이고 가입자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했을 뿐인데, 자기들은 (보험 계약과) 무관하다는 듯이 나왔다. 또 계약 뒤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주는 약관은, 보험 가입 때 약관 설명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널리 알렸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