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 할인 가능한 혜택 일방적 중단
사용자 동의나 사전 고지도 없어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KT(030200)가 최대 50%를 할인해 주던 ‘가족결합할인’ 혜택을 사전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해 사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달부터 mint@edaily.co.kr)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view.html?cateid=100031&newsid=20120712154210481&p=E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