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특별근로감독,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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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특별근로감독,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51명의 노동자 사망, 그 원인 밝혀내야

2012.02.10 03:01 입력

작년 하반기 KT 노동자들이 돌연사와 자살로 사망하면서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KT의 노동자 인권 탄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해 10월에는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국정감사에서는 KT계열사인 (주)케이티스와 (주)케이티씨에스 100번 콜센터의 노동환경과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사항, 명예퇴직으로 위장된 정리해고 문제 등이 강도 높게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근로감독을 선언하면서 1달 가까이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당시 근로감독 결과는 비공개 처리되었지만, 언론과 국회에서 KT의 노동인권 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고소고발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지난 2월 1일부터 전국 150개 지사로 특별관리감독을 확대 실시한다는 결정을 노동부는 내렸다. 이 특별근로감독의 최종 결과는 오는 17일 나올 예정이다.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KT 전북대책위)는 9일 오전 10시 30분,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재 특별관리감독의 엄정진행을 촉구했다. KT 전북대책위는 “고용노동부가 2011년 10월부터 KT계열사와 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에서 1002명의 직원을 부진인력관리명단으로 분류하여 퇴출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노동자 살생부를 비롯해 숱한 노동인권 침해를 자행한 KT에 대해 엄정하게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기자회견의 개최이유를 밝혔다.

 

KT 전북대책위는 “MB 정권의 낙하산으로 온 이석채 회장이 KT에 취임한 이후 2011년까지 자살과 돌연사로 사망한 KT 노동자들의 숫자가 어느새 51명에 이르렀다”면서 “살인적인 업무 부여와 노동자 인권 탄압 속에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KT 특별근로감독의 철저함이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KT 전북대책위은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진 KT 부진인력명단 일명 ‘노동자 살생부’에 대한 조사 이외에도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KT는 연차휴가를 신청한 부진인력명단에 속한 노동자에게 출근할 것을 지시했으며, 휴일근무 강제 및 수당 미지급 사례도 숱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KT 노동자들은 근무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상처리를 할 경우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이 가해질 것을 두려워해 산업재해발생을 은폐하고 사측은 이를 방조했다고 KT 전북대책위는 지적했다.

 

 

KT 전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노동부 전주지청 KT 특별근로감독 담당자를 만나 특별요청서를 전달했다. 애초 KT 전북대책위는 노동부 전주지청장에게 이 요청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노동부 전주지청은 담당자에게 전달해도 충분하다며 지청장과의 면담은 거절했다.

 

특별요청서에는 △연차수당 미지급 △영업분야 정당한 출장비 미지급 △휴일근무 및 연장근로 강제 및 수당 미지급 △강제근로 △산재 은폐 △사업장 내 CCTV 설치 등의 사례를 담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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