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과 속 다른 KT’…”결합할인 가입자 받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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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과 속 다른 KT’…”결합할인 가입자 받지마”   
‘파격할인’ 홍보…대리점에는 가입자 늘수록 수수료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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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성기자] KT가 매달 최대 6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뭉치면올레’ 결합할인 상품을 출시하고서도 사실상 가입자를 받지 않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여 논란을 빚고 있다.

KT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가입자가 초고속인터넷이나 집전화 등 KT의 유선상품과 결합하면 1인당 매월 8천원에서 1만2천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결합할인 상품 ‘뭉치면올레’를 내놓았다.

이미 KT 휴대폰이나 KT 인터넷, 집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폭넓은 할인상품이라는 관심을 모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각 대리점들에 이같은 혜택을 주는 뭉치면올레 결합할인 가입자를 일정비율 이상 받지 못하도록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휴대폰 유통업계에서는 KT가 뭉치면올레의 중복 할인 때문에 요금 매출이 줄어드는 점을 우려, 이같은 정책을 내린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대리점 정책 통해 결합할인제 가입 제한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 10일 본사(KT)로부터 정책을 받았는데 뭉치면올레 가입자가 우리 대리점이 유치한 전체 가입자의 10%를 넘으면 대리점 인센티브(수수료)를 환수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KT는 지난 1월3일부터 각 대리점별로 뭉치면올레 가입자가 ‘너무 많으면’ 대리점에 지급했던 수수료를 되레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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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A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가입자 100명을 유치했는데 이들 중 9명(10% 미만)이 뭉치면올레 결합할인에 가입하게 되면 10%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그런데 결합할인 가입 비율이 늘어 11명(12% 미만)이 가입하게 되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고 14명(15% 미만)이 뭉치면올레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에 KT가 대리점에 지급했던 수수료를 20% 환수한다.

가입자가 15%를 넘어서면 인센티브는 절반으로 깎이고 만약 20%를 초과하면 신규가입자 100명을 모은 A대리점이라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하나도 받을 수 없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런 정책을 받게 되면 고객이 스마트폰 가입을 하러 오셨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결합할인 혜택을 설명하지 않게 된다”면서 “만약 고객이 미리 알고 오셔서 가입을 하겠다고 하시면 상당히 소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스마트 기기관련 대형 커뮤니티 ‘클리앙’에도 이같은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아이디 아름다***은 11일 올린 글에서 “고객이 개통 이후 뭉치면 올레 가입을 했을 때 개통점 리베이트 차감(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뭉치면 올레 상품 홍보를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아이디 핵**도 같은날 “결국 뭉치면 올레하면 판매점에 환수를 때리는군요. 일반 판매점 아이폰 기변마진이 1만~3만원인데 폰 사간 사람이 전화국 지점가서 뭉치면 올레하면 손해나겠군요”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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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지난해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최대 5회선까지 각 회선 별로 월 8천원에서 1만2천원까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신규결합 회선이 5회선이면 1명당 1만2천원씩 총 6만원을 할인받게 돼 2년 약정기간 동안 144만원을 할인받게 된다는 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기본료 인하 조치에 이어 결합할인 가입자까지 늘어나면서 이 회사 가입자당매출(ARPU)이 눈에 띄게 떨어지자, 대리점에 인센티브를 제대로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결합할인 가입자를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KT의 ARPU는 KTF 합병이래 처음으로 지난 3분기 3만원대가 무너져 2만9천900원대로 내려갔다. 이에 KT 재무책임자 김연학 전무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KT가 지나치게 많은 중복 할인을 제공하거나 혹은 할인폭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결합할인 요금제를 재검토 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본사는 그런 정책을 내려 보낸 적 없으며, 문건을 누가 보낸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뭉치면올레 부정가입이 발견돼 잠시 가입을 중단했으나 11일부터 다시 재개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은 요금제 재검토를 하려면 고객에게 정당하게 내용을 알리고 해당 요금제를 폐지하는 방법을 취해야지, 대리점 인센티브를 줄여 간접적으로 요금제 가입을 줄이려는 것은 대기업 답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사례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목표 할당량을 주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처벌을 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 경우는 오히려 목표 할당량을 넘어설 경우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한 것인데 동일한 위반사례인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KT의 이같은 조치 때문에 소비자가 부당하게 결합할인 요금제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방통위에서도 좌시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btn_etcnews.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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