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KT 산재노동자 차별 진정사건 처리를 촉구했다.
죽음의 기업 KT와 계열사 책임 촉구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KT공대위) 등 단체는 6일 오전 9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 산재노동자 차별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KT공대위에 따르면 KT노동자들 중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산재 처리를 받은 노동자들이 회사 측으로부터 인사고과 하위등급을 부여받아 임금삭감이 돼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차별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9조는 산재 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시민들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유엔 사회권 협약 7조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공정한 임금과 평등한 보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KT는 산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퇴출 대상으로 분류하고 차별을 가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노무관리를 자행한다는 것. 기자회견 연대발언에서 양한웅 KT공대위 공동대표는 “혹독한 노동탄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정신질환의 피해를 입으며 산업재해 판정을 받게 하고 이를 빌미로 KT가 차별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차별 진정 처리를 늦추고 있는 인권위를 규탄했다. 이어 연대발언에 나선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숙 활동가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 국가인권위가 이명박 정권만이 아니라 기업들과 같은 사적 권력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해야하는 인권위가 조속히 KT 산재노동자 차별 진정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노동단체 “산재받은 KT노동자, 회사측에게 차별당해”
KT공대위, 6일 기자회견…”인권위 진정처리 조속히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