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숨진 KT, 노동부 특별감독이 면죄부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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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노조, ‘사측 축소 은폐 기도 … 노동부 축소감사’

 

올해만 14명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한 KT와 계열사가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KT의 치밀한 대응과 고용노동부의 무성의한 감독으로 KT가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커, 노동부의 적극적 감독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부터 KT와 그 계열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현재는 감독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번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희망연대노동조합이 (주)케이티스와 (주)케이티씨에스 100번 콜센터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 본사와 계열사를 포함해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T의 계열사인 케이티에스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희망연대노동조합은 31일, “KT와 계열사는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자 ‘노동부 특별 근로감독관련 부서별 자체 점검’ 공문과 체크리스트를 현장에 내렸다”면서 “근로감독 조사를 왜곡하고 축소·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희망연대노조은 “KT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실시되기 직전인 18일에 ktcs와 ktis에 ‘보안팀’을 내려보내 고객정보관리를 명목으로 센터장과 팀장 및 상담사의 컴퓨터까지 점검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전상 상의 관련 증거가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커 제대로 된 근로감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희망연대노조는 “주로 설문조사에 의존한 현장조사와 사측에 요청한 자료를 분석하는 정도의 근로감독과 조사로는 문제를 드러내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사측에 면죄부를 주어 KT와 계열사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와 열악한 노동조건이 은폐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KT와 그 계열사 직원이 올해만 14명이 돌연사와 자살로 세상을 떠났고, 그 원인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리한 구조조정이 지목된 바 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사직을 강요받고 있던, KT 계열사 케이티에스 노조지부장이 불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 지부장은 2008년 KT 명예퇴직 후 계열사인 케이티에스로 옮겼고, 케이티에스와 3년 계약이 만료된 지난 6월부터 사직을 강요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7월, 사측의 사직요구를 거부하자, 부여에서 대전으로 파견발령을 내면서 100번콜센터 상담원으로 배치시켰고, 임금 역시 기존 임금의 1/2 수준으로 삭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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