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불법 대포폰 개통 서유열 사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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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일 여야가 국회개원에 합의하면서 불법 민간인 사찰에 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뉴스에 접해 우리 kt 새노조는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불법 민간인 사찰을 은폐하기 위해 대포폰을 개통해 준 당사자인 서유열 kt 사장과 이러한 불법행위를 감싸주고 있는 이석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새누리당에게 전달하였다.

 

최근 세간에 조폭들 사이에서는 대포폰 개통하려면 kt대리점이나 지사에서는 안 되고 kt사장한테 직접가야 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돌 정도라고 한다. 이렇듯 최고 경영진이 나서서 대포폰을 개통해주고 이것이 만 천하에 폭로되었는데도 아무런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회사를 믿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맡길 고객은 없다. 이처럼 kt의 대국민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훼손한 임원에 대해서도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이석채 회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서유열 사장과 함께 이석채 회장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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