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는 KT 산업재해 근로자의 차별 진정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차별사건 피해자 3명을 대신해 진정을 냈는데 8개월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그 사이 피해자 중 한 명은 퇴직했으며 다른 한 명은 징계를 받고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앞서 4월 “2004~2009년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 보험처리를 받은 KT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인사고과 하위등급을 받아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KT와 자회사 종사자 84명을 상대로 조사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공개하고 “응답자의 90% 이상이 사직권고나 직무전환 요구를 받았고 대부분 우울증과 탈진,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노동인권센터 등은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과 고강도 구조조정 탓에 종업원들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됐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