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TV 이순영 기자 ]KT가 공정공시 후 현금 배당을 변경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25일 KT에 대해 지난 2012년 3월 현금배당정책 공정공시 후 주당배당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해 현금배당을 결정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면 벌점 부과와 최대 1억원 이내 제재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거래소가 KT에 내린 처벌은 공시 위반 제재금 4백만원.
KT는 앞서 지난달 28일 공시를 통해 2013년 연간 당기순이익이 181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었지만, 20일 정정공시를 통해 지난해 60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