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매일] “KT 통신주 점용료 너무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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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주 점용료 너무 싸다”
수원시“턱없이 싸다”현실화 시급
뉴스일자: 2013년02월06일 18시36분
권영복 기자 / KT와 한국전력 등이 상업용으로설치한 통신·전신주에 부과되는 점용료가 턱없이 싸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점용료 인상과 공중선에 점용료를 부과하는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반대로 보류돼 논란이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도로법시행령 42조(점용료 산정기준)는 도로상에 설치된 한전 배전판이나 전신주, KT 통신주 등에 대해 점용료를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신, 통신주, 배전판 등이상업을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연간부과액이 1주당 2000원선에도 못미쳐 부과액 상향조정을 요구하는지자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의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표상 병지에 속해 전주 가로등 등 부과되는 점용료가 연간 850원에 불과하다.

지중배전용기기함이나 무선전화기지국 등은 1250원이다.

이 마저도 전신주는 부과액의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관내에 설치된 한전 전신주(1만9074개)와 KT 통신주(1만2450개), (주)티브로드수원방송 통신주(823개) 등 3만2347개에 부과된 점용료는 연간 1375만원에 그치고 있다.

시는 점용료가 턱없이 싸다며 지난해 9월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선 점용료 부과기준을 병지에서 을지로 상향조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수원시 등 일선 지자체의 점용료 상향조정요구를 반영해지난해 6월 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을입법예고(점용료 30% 인상, 전선점용료 부과 등)까지 했으나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대에 부딪쳐 처리를 못하고있다.

지경부는 점용료 인상율이 물가상승에 비해 과도하다며 반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점용료 인상이통신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폈다.

국토부는 그러나 한전의 점용료부담비중이 전체 수입의 0.45%에그쳐 점용료를 인상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다고 맞섰다.

결국 국무총리실이 나서 3차례 중재회의까지 가졌다. 조정결과, 공중선 부과시기가 당초 2013년 7월에서2015년 7월로 2년 유예된 상태다.

수원시 관계자는“전신주 등의 점용료가 연간 850원에 불과 너무 싸다”며“공익차원에서 설치필요성을인정하더라도 정당한 금액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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