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동 상식
- 1. 최저 임금: 최저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정한 일정한 금액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
-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
- 최저임금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0129#0000
- 2. 노동시간 및 휴일:
-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 https://www.moel.go.kr/local/seoulseobu/info/dataroom/view.do?bbs_seq=67736
- 3. 퇴사 : 자진 퇴사 강요나 권고사직 뒤 퇴직금 미지급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이 될때 가능
- 4.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사할 때 받는 금액으로 노동자 권리입니다.
- 5. 노동자 안전: 노동자는 근로중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며, 노동 건강 및 안전을 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 6. 노동조합: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등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민주노총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