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구현모 횡령 1심 유죄 판결, 구 전 사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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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구현모 등 쪼개기후원 횡령범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부터 구 전 사장 등이 회삿돈을 횡령에서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건으로, 횡령 혐의가 오늘에서야 법의 판결을 받은 것이다.

먼저 구현모 전 사장은 KT구성원과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기업인으로서 횡령은 죄질이 매우 나쁜 데 구 전 사장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삿돈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심지어 연임까지 시도하다가 회사에 초유의 경영공백 사태를 초래했다.

더구나 구 전 사장은 사퇴 이후에도 올 해 퇴직금 19억을 포함해서 29억 원이 넘는 돈을 보수로 챙겨갔다. 참으로 몰염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가장 고통을 받은 것은 KT구성원이며 국민기업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다. 구 전 사장이 한 때 대표이사로서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더 늦기 전에 KT에 공식 사죄해야한다.

한편, 김영섭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구현모 등 전임 경영진에 회사에 끼친 손해와, 그동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변호사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한 때 KT의 대표이사를 맡은 사람이 횡령범으로 전락한 현실에 KT 구성원들은 자괴감이 들 수 밖에 없다. 구 전 사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후임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 경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더 이상은 범죄자가 대표이사가 되는 역사가 KT에서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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