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하다면 신속 재판 요청하라, 범죄 사실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라
–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구현모 사장의 횡령 등 재판, KT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구현모 사장의 재판이 연이어 개최되었다. 그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두 개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6일에는 횡령 재판이, 5월 4일에는 정치자금법 재판이 열렸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 속에 단일 범죄 사실에 대해 쪼개기로 재판이 개최되는 것도 황당한데 두 재판에서 구현모 사장의 법정 진술과 태도는 뻔뻔함의 극치였다.
먼저 4월 6일 개최된 횡령 사건 재판에서 구현모 사장은 “불법이라 생각 못 했다”고 진술했다. 회사 주요 임원이 본인 계좌에 출처불명의 거액이 입금되었고 이를 특정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으로 송금한 일을 불법인줄 몰랐다는 구현모 사장의 진술에 대해 KT노동자들은 “KT CEO가 무슨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이냐”며 싸늘한 여론이다. 특히 “불법인 줄 모르고 돈을 전달했다면 사장 자격이 없고, 치졸한 거짓말로 처벌을 모면하려 한다면 이는 더욱 큰 범죄”라며 구현모 사장의 어처구니 없는 진술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더해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는 구 사장의 진술에 KT 노동자들은 “회사를 위한다면 자신의 돈으로 정치후원금을 제공해야지 어떻게 회사 돈을 횡령한 게 회사를 위한 것이냐” 며 절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와중에 5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 열렸고 이번엔 더욱 뻔뻔한 재판 태도가 등장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이 “정치활동의 자유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 같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기업의 정치후원금을 엄격하게 금지한 것은 2002년 이른바 이른바 차떼기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정치권과 기업의 부패 유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 거액의 정치자금을 뿌려 재판에 회부되고, 그로 인해 미국의 증권감독기구로부터는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장본인인 구현모 사장이 이 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횡령의 자유일 뿐이라는 게 KT의 직원들의 비판이다.
결국 구현모 사장의 전략은 너무도 명백한 범죄의 증거를 놓고 “불법인줄 몰랐다”며 발뺌하는 한편, 위헌소송을 통해 시간을 질질 끌어 금년말로 예정되어 있는 자신의 연임 전까지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며, 결국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수기나 다름없는 이사회를 동원하여 자신의 연임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임이 명백해졌다. 이에 대해 KT의 양심있는 임직원들과 KT새노조의 입장은 분명하다. 구현모 사장이 떳떳하다면 신속 재판을 요청하라. 그래서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구현모 사장 스스로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시간 끌기 하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구현모 사장이 지금과 같이 재판 시간 끌기로 단죄를 늦추며 자신의 CEO 연임을 밀어부친다면 이는 KT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임은 물론 구현모 사장 개인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지금 구현모 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회사를 위해 한 일’, ‘정자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운운하며 연임을 위한 시간끌기가 아니라 냉철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용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