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결과는 사필귀정이었다. 이석채, 김성태를 포함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KT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 공정이라는 화두를 묵직하게 던진 사건이었다. KT는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 경영진의 자리보전을 위해 소위 유력자들의 자제들을 온갖 범죄 수법을 총 둥원해서 채용하였다.
김성태 딸을 예로들면,
지원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자기소개서를 대필해서 뒤늦게 접수시켜주었고, 시험, 면접 등 매 단계마다 불합격 수준의 점수를 받았음에도 이를 조작해서 최종 합격자로 둔갑을 시켰다.
이런한 범죄수법의 엽기성에 더해 그 대상자도 놀라운 수준이었다. 검찰수사로 확인된 KT 채용 비리 관련자는 12명이었는데, 거기에는 정치권과 각계 유력자는 물론 어용노조의 자제들까지 포함돼 있었다. 실소를 금할 수 없게도 수사를담당했던 남부지검장의 인척도 부정채용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썪을대로 썪은 한국사회의 축소판이었다.
이번 판결은 이런 식의 기업활동과 권력과의 유착에 단죄를 내린 것으로 특히 김성태에 대한 뇌물수수 유죄는 매우 뜻깊은 판례가 될 것이다. 김성태 딸 부정채용 당시 수많은 KT노동자들이 반인권적 구조조정과 실적압박에 시달려 자살, 돌연사 등이 줄을 잇게되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KT 이석채를 증인채택하려 했고, 여당 간사이던 김성태가 이를 막았다. 그런데 법원이 이 의정활동과 딸 부정채용을 대가 관계로 본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특정 기업 봐주기 행태에 대해 향후 매서운 사회적 감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판결이다.
한편, 늦게나마 이 사건이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의 고발로 수사에 이르러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지만 김성태 딸을 제외한 일부 부정채용자들은 여전히 KT에 다니고 있다. 또한 KT 내부에서는 이 채용비리에 대한 내부 문책도 이사회 차원의 사과 및 대책 마련도 없었다.
이에 우리는 다시한번 KT경영진이 최소한 채용부정이 확인된 이들에 대한 사후조처 등의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앞으로도 국민기업 KT의 윤리적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밝힌다.
약탈경제반대행동, KT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