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금 횡령 사범이 국민기업 KT의 CEO직을 계속 수행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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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범에 의한 횡령범을 위한 횡령범의 기업으로 전락한 KT

KT 구현모 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이어, 이번엔 업무상 횡령으로 또 다시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구현모 사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0만원에 이어 총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도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순식간에 국민기업 KT는 횡령범에 의한 횡령범을 위한 횡령범의 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

우리 KT새노조는 그동안 수차례 이사회에 CEO 리스크 해소의 필요성을 문제제기 한 바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졌을 때도 이것이 단순한 정치자금 제공의 절차를 어긴 문제가 아니라 내용상 명백히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구현모 사장과 임원들은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지급되자, 이를 자신 개인의 명의로 둔갑시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였다.

회사의 최고위 임원들이라면 마땅히 명목이 없는 회사 자금이 개인에게 지급되었다면 이를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자금을 횡령하여 국회의원들에게 기부한 것으로 이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 할 것인데, 임원들이 이러한 범죄를 집단적으로 행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충격적이다. KT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따르면 횡령범은 “고의적인 해사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가장 중한 징계양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심지어 “감경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미지: KT 윤리경영원칙 실천지침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구현모 사장 리스크에 대한 문제제기가 수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이사회조차 유죄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우리 KT새노조는 지금의 KT기업지배구조에 심각한 윤리적 결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구현모 사장은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 오너쉽 없는 국민기업에 횡령범이 CEO를 계속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입장을 밝히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도 2019년 구현모 사장을 조건부 CEO 후보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제된 중대범죄 연루 여부가 법원 판결로 확인된 만큼 만시지탄이지만 이사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구현모 사장의 이번 업무상 횡령 유죄판결은 구현모 경영 체제에서 반복된 통신대란, 허수경영의 부활 등 경영 난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과오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에도 말로만 스튜어트쉽코드 운운할 게 아니라 당장 국민기업 KT의 주주총회에서 CEO의 위범사실은 외면하는 KT이사회에 대해 단호한 견제 역할을 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다시한번 이사회에 호소한다. 3월 주주총회가 횡령범의 화려한 변명의 장이 아니라국민기업 KT의 ESG 경영을 다짐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신속한 조치를 간곡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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