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 KT스카이라이프, 고용부 불법파견 시정명령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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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고용부 불법파견 시정명령 ‘버티기’?

기사승인 2018.01.02  15:08:49

 

– KT는 국민 통신료 부담 경감 대책에 ‘엇박자’…무궁화 3호 위성 회수도 실패 위기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KT스카이라이프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KT새노조에 따르면 염동선씨와 김선호씨는 KT스카이라이프 무선사업팀에서 계약직근로자로 3년간 일했다. KT계열사인 KTIS 8개월, KT스카이라이프 12개월, 프리랜서 4개월, KTIS 12개월 등 2014년 5월부터 소속이 수차례 바뀌면서 일을 했지만 결국 계약 만료로 해고당했다. 두 사람은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는 받았다고 한다. 이에대해 KT새노조 측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이상 일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현행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결국 고용노동부는 KT스카이라이프에 같은해 12월15일까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남기 전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2주 가량이 지나 해 마저 바뀌었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아직 고용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기대를 걸었던 해고 노동자들의 한숨 역시 길어지고 있다.

이에대해 KT스카이라이프 측은 ‘검찰 기소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KT그룹이 현 정부와 엇박자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KT는 지난해 ‘약정요율 25% 상향 제도’ 도입 등 정부의 국민 통신료 경감 대책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 결국 정부안을 받아드렸지만 애초 국민들의 혈세로 세워진 KT가 자사이익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들끓었다.

아울러 KT가 국가를 속이고 홍공ABS사에 팔아넘겼다가 정부의 회수 명령이 떨어진 무궁화 3호 위성의 회수 역시 실패할 위기에 놓였다. ABS사의 소유권을 인정한 국재중재법원의 판정이 나온 상황에서 KT와 KT샛은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KT새노조 임순택 위원장은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도 기업들은 아직도 구태의 모습을 보여 유감”이라며 “KT도 어서 황창규 회장이 물러나고 적폐청산이 돼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회장은 지난해 3차례 문재인 대통령 동행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 명단에서 모두 제외되면서 그 거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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